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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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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용부 보성군수 구속기소

입력
2017.09.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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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1억5000만원 받아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보성군 경리계장을 통해 계약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20일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관급계약 브로커 A(45)씨와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 B(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1일 A씨 등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13일 이 군수를 구속했다.

이 군수는 이와 별도로 사택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공사비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2월과 8월 두 차례 기소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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