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명박(MB)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돼야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 수법으로 정쟁을 유발하기에 급급해,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사건 수사가 한편에서는 적폐청산,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혀냈다.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 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특검 도입 주장은 정치권의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MB 정권과 연결된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권의 동조가 팽팽히 맞설 공산이 크다. 여기에 보수야당이 맞불 성격으로 공영방송 문제와 참여 정부 도덕성 등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경우 여야의 대치는 극단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인 이상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통과부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권 위원장을 설득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정우택 현 원내대표는 국정원 문제 등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이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특검법을 정세균 의장이 바로 상정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러 변수를 뚫고 국정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특검법의 경우 과반 이상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현재 특검 도입에 찬성 입장을 가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수만 합쳐도 167석이다. 보수야당이 전원 반대를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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