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의 학교폭력 축소ㆍ은폐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의 학교법인 숭의학원이 지난달 10일 청구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결과 이를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구인은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었을 뿐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정한 사안 처리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적이고 비교육적인 것으로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숭의초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축소ㆍ은폐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학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숭의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 4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 서울시교육청에 6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하고 담임교사를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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