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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액 올리자” 주장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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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액 올리자” 주장 또 나와

입력
2017.09.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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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을 올리자는 제안이 또 나왔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서선영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있는 만큼,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상한액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싶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낸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2017년 9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이다.

다달이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49만원×9%= 40만4,100원)를 낸다는 말이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해마다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긴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다. 이들은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

하지만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있어 연금 당국은 여전히 신중하다.

소득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져 소득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몰리는 등 추후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연금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금기금 재정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015년 9월에 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소득상한액을 월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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