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법 경과 지켜볼 것”
5ㆍ18재단, 28일 입장발표
국회에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5ㆍ18기념재단은 5ㆍ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발굴 작업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 결과를 지켜보자”며 불허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옛 광주교도소와 주변 토지는 법무부가 소유하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5ㆍ18 당시 전남대에서 퇴각한 3공수여단 주둔지이기도 했다. 군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민간인 28명이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항쟁이 끝나고 임시 매장된 형태로 발굴된 시신이 11구에 불과해 다른 희생자들은 교도소 주변에 암매장됐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돼왔다.
암매장 장소와 관련한 제보는 전남 화순 너릿재와 광주 2수원지에서도 나왔지만 옛 광주교도소만큼 구체적이지 않아 재단은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 재단은 3공수 부대원이 작성한 약도와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을 토대로 교도소 내ㆍ외부 발굴조사를 허락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옛 교도소 발굴조사는 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7월 11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양 정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행불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ㆍ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5ㆍ18재단은 28일 법무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증을 낼 방침이다.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도 같은 날 국회를 방문해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연내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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