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5년 간 공무원 못 되고 퇴직금ㆍ연금 절반 삭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가 파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주에티오피아 대사 김모씨의 성비위 의혹을 인지한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8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그 결과 15일자로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는 통보를 중앙징계위로부터 26일 받았다”고 밝혔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중앙징계위가 파면을 확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낸 만큼만 돌려받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김씨는 대사관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외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초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입각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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