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부 복지사업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락되는 반면 수급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엉뚱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가운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등 복지부의 장애인과 노인 복지사업 인력 관리에서 허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복지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단전ㆍ단수 등의 정보를 연계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발굴ㆍ지원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급권자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았다. 특히 복지사업 탈락자 등 385만명을 분석한 결과 75만명(19.6%)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 때문에 복지사업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반면 복지부는 매년 2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서 소득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2만3,937명이 143억원의 복지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의 자격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ㆍ경기 지역 활동보조인 2만1,457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집행유예 2년)받거나 강간 치상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선 보조인 자격을 취소하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복지사업 수급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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