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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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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조례 공포

입력
2017.09.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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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정적한

시기ㆍ방법 무료 컨설팅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27일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15명 이내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문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향후 기술자문단은 기술사, 건축사와 같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추천 받아 신규 위원 등 100명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며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관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역량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내 공동주택 단지에 불필요한 공사 발주가 지양되고, 적정 시기에 효율적인 공사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단으로 하여금 단지 실정에 맞게 자문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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