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무등록 및 상호 빌려준 일당 7명 입건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최고 37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상호를 빌려준 B(52)씨 등 대부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올 2월까지 각각 연 240~370%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비롯해 총 17명에게 2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7,000만원을 받아 호주머니에 챙겼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할 경우에도 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A씨 등은 B씨 등에게 빌린 업체 이름과 ‘싼 이자, 법정 이자율 준수’ 등의 글귀가 적힌 명함 광고 등을 제작,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주택가 등에 뿌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여의치 않지만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은 이 광고를 보고 A씨 등의 업체를 찾아갔다. 일부 피해자들은 높은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은 ‘돌려막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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