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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량사업 비리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등 2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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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량사업 비리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등 21명 기소

입력
2017.09.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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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수사 사실상 일단락

구조적 비리 드러나…개선 기대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은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최진호ㆍ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ㆍ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지방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A씨를 기소하고 전북도의회 B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강영수, 노석만씨 등 전ㆍ현직 전북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총 21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온열기 설치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영수 전 도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석만 전 도의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80만원을 선고 받고 1,540만원을 추징당했다. 현재 수감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브로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진호ㆍ정진세 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정훈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수사 결과가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ㆍ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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