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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허위문자 발송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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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허위문자 발송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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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률 다소 차이 있지만 ‘도내 3위’ 허위사실 아니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선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공표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 직전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9만여명에게 보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담긴 ‘공약이행률 71.4%’라는 수치는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천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4명이 낸 유죄 의견(무죄 의견은 3명)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실천본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임기 중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원실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실천본부 평가단의 보완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2일 평가결과를 발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실천본부는 김 의원이 전체 공약 70개 중 48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최종 평가했고, 공약이행률(68.5%)을 따로 계산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문자 내용 중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시 공약이행률 평가자료에는 김 의원의 공약의 수와 이행 완료한 공약 수 등이 나와 있다. 백분율로 명확히 밝히거나 순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공약이행률 3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약이행률 수치가 68.5%가 아닌 71.4%로 잘못 표기된 점에 대해선 “다소 잘못 표시됐지만 강원도 국회의원 순위 자체는 3위로 표시돼 평가결과와 부합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검은 김 의원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선관위 등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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