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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등 대기업 그룹 7곳, 내년부터 당국 통합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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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화 등 대기업 그룹 7곳, 내년부터 당국 통합감독 받는다

입력
2017.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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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들도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을 받는다.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여러 금융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 금융모회사그룹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과 교보생명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5곳과 금융모회사그룹 2곳은 여러 금융계열사를 둔 금융그룹인데도 지금까진 관련 규정이 없어 통합감독을 받지 않았다. 대기업 그룹이 금융계열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를 우회 지원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방안을 발전시켜 연말 최종안을 내놓고 내년 초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 때 추진됐지만 논란 끝에 무산됐던 것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금융계열사를 여러 곳 거느린 기업집단에 대해 당국이 개별 금융사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 속한 모든 금융계열사를 그룹으로 묶어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여부 등을 감독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13년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동원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파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CP가 부실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하지만 당국의 감독권은 개별 금융사에만 머무르다 보니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길이 없었다.

현재 국내에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은 총 43곳이다. 이 중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지주사 9곳을 뺀 34곳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개별 금융사에 국한된 감독만 받는다. 지주사들은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아주 깐깐한 통합감독을 받는다.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관리하고, 당국이 이를 매년 평가하는 식이다. 이런 구조 아래선 동양사태와 같은 사고가 터질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삼성, 한화처럼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당국의 통합감독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금융그룹의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각각의 금융회사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복합금융그룹은 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에 무조건 포함시키기로 했다.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금융모회사그룹인 미래에셋, 교보생명 7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자산기준을 빼고 아예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인 곳은 모두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감독대상으로 최대 3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당국은 현재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지주사처럼 대표회사를 지정해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령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생명이 대표회사가 돼 삼성 금융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식이다. 또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 현황 등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이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순 없지만, 삼성생명을 통해 비금융계열사가 삼성 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과 같은 금융그룹은 신규자본 확충 압력에 시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제도에선 계열사 간 중복 출자 금액을 뺀 뒤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따지는 방식으로 자본적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26조원(8.13%)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은 적정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감독대상에 포함된 7곳 모두 적정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자본확충에 나설 상황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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