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7일 선고, 벌금 61억원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대표 기업인으로 유명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 및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24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약속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4월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하고, KAIST와 협약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이용했다.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사의 나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데도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6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 대표가 매수한 교도관 A씨는 김 대표 아내와 150여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A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지분과 월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대표에게 뇌물 약속을 대가로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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