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3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통장대여자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검찰과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24명에게 연락,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불구속 입건된 59명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좌 1개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양도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은 중국 조선자치주에 사무실을 두고 콜센터팀, 계좌 모집팀, 국내 현금인출팀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였다. 경찰은 현금인출책 및 계좌 모집팀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중국의 콜센터팀과 연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찰과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특정장소에 두도록 유도해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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