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자신의 몸을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32)씨를 구속하고, 공범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부천과 광명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23회의 고의 사고를 내 2,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대상을 물색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범행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됐지만,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신고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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