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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돼 못 걷은 추징금 6년간 29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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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돼 못 걷은 추징금 6년간 2942억원

입력
2017.09.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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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6년간 시효가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942억원의 추징금 집행이 면제됐다. 건수로는 7,45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856억6,400만원, 2013년 438억400만원, 2014년 579억6,000만원, 2015년 581억4,700만원, 지난해 309억1,500만원으로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누적액은 상당하다. 올해 7월 기준 시효가 완성된 추징금은 177억1,300만원이다.

윤 의원은 이처럼 추징금 결손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법무부의 법 집행 의지부족과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추징금을 탕감해주는 꼴”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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