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아파트 시행” 말 한마디에
서류 한 장 보지 않고 7000만~3억 선뜻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과 바람잡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빙자해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5)씨를 구속하고 A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B(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11월 초 B씨 지인인 C(43)씨에게 “경기 김포시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분양권을 매입하면 2개월 뒤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모두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시행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현란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가로챈 돈은 사기행각에 가담한 지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을 사용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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