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조사 후 징계 방침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찰의 정례 사격 훈련을 부하 직원에게 시킨 간부가 적발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부하 직원인 B경위에게 대리사격을 시켜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B경위는 경찰 내부에서 사격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을 진행한 감독관은 현장에서 대리사격을 적발해 감찰 부서에 보고했다. 경찰은 추석연휴 이후 A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사격을 시키거나 대신 사격한 직원 모두 징계 대상이다”며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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