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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6년간 4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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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6년간 4600억원

입력
2017.09.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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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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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에서 복지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요양기관건강보험급여ㆍ기초생활수급급여ㆍ개인건강보험급여ㆍ장기요양급여ㆍ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장애인연금ㆍ의료급여 등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6년 679억원, 2013년 553억원, 2014년 789억원, 2015년 823억원, 2016년 1,02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2017년 8월 말 현재 부정수급액만 해도 719억원으로 연말에는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있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은 총 184만1,757건, 금액으로는 4,583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한해 30여만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1,000억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환수한 급여는 3,438억원으로 아직도 1,144억원에 이르는 미환수액이 남은 상태다. 급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원으로 가장 컸다. 요양기관 부정수급은 2012년 333억원에서 2016년 51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3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나이롱 환자’를 등록하고, 실제 시술과 다른 시술 항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이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6년간 962억원이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을 제공한 일수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려 잡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789억원이었다.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 및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은 420억원 규모였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항목은 6년간 163만3,41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결정 건수만으로는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정수급 57억원, 장애인연금 14억원, 국민연금 12억원, 의료급여 6억원 순으로 부정수급이 많았다. 연금의 경우 주로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혼인 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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