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를 직접 조종해 고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맞혀 쓰러트린 경찰관들이 유족과의 민사소송에서 유족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은 26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서류에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한 뒤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장 등 2명이 자신들에게 청구된 배상금을 내고 재판을 먼저 마치더라도 공동 피고로 소송이 진행 중인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민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다음 해 9월 25일 숨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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