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면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3건 등 총 20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했다. 현재 공수처 관련 법안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발의안, 박범계ㆍ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 3건이 계류돼 있다.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쟁점화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도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정된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법무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아 의원 법안을 바탕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등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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