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 수입ㆍ판매 등록제로
불법 영상물 즉시 차단ㆍ삭제 도입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몰카 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 판매 단계부터 규제 그물을 촘촘히 치기로 했다. 불법 영상물을 인터넷 상에서 즉시 삭제ㆍ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몰카 영상 불법 촬영ㆍ유포 행위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카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는 범죄 개선 방안을 6단계로 구분하고 총 22개의 과제를 정해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 제약 없이 판매되는 몰카의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촬영시 불빛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심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ㆍ차단할 계획이다. 수시기관 요청 시에는 즉시 차단ㆍ삭제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이와는 별개로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업자는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리벤지 포르노,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몰카 관련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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