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전날 정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건호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수사 주장에 대해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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