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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관예우 방지책 등 추진 ‘산피아’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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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관예우 방지책 등 추진 ‘산피아’논란 차단

입력
2017.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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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산하기관 전직과 이를 통한 민관유착 등 ‘산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했다. 적용대상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공공기관 2곳, 한국수목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회 등 특수법인 8곳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적용 원칙으로는 우선, 직원 채용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또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 규정을 정비한다.

임원 선출시(비상임이사ㆍ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하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산림청 자체 원칙으로는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으며, 각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차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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