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산하기관 전직과 이를 통한 민관유착 등 ‘산피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했다. 적용대상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공공기관 2곳, 한국수목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회 등 특수법인 8곳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적용 원칙으로는 우선, 직원 채용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또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 규정을 정비한다.
임원 선출시(비상임이사ㆍ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하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산림청 자체 원칙으로는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으며, 각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조치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차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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