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등도 범행 가담 수배
의사, 사업가 등으로 직업을 속인 뒤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을 등쳐 16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박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달아난 박씨의 친모 김모(50)씨와 계부 이모(47)씨는 기소중지ㆍ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A(26)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박씨는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김씨 부모에게 거액의 혼수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13억 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A씨를 비롯한 20ㆍ30대 여성 3명에게서 모두 15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무직인 자신을 의사와 사업가로 꾸미는 등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였다.
또 박씨의 친모 김씨와 계부 이씨도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피해 여성들은 친모 김씨가 계모임 등을 돌아다니며 물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들은 박씨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추가로 3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박씨 일당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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