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국내법인인 벤츠코리아와 벤츠 차량 딜러사(소매판매 회사)들이 차량 정비 공임(정비에 적용되는 품삯) 인상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임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에 과징금 17억8,8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 회의를 열어 애프터서비스(AS)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수리 공임은 시간당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일제히 올랐고, 판금ㆍ도장수리 공임 역시 시간당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벤츠 차량의 경우 국내 공식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독일로부터 차량과 부품을 수입해 딜러사에 도매로 판매하고, 딜러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다시 소매로 파는 구조다. 벤츠코리아는 서비스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벤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주 및 보험사에게 부품 가격 외에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딜러사의 적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벤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적정 수익률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게 일률적 가격 인상을 교사ㆍ사주한 이 같은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제 단속 사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 공동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 대한 제재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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