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 반드시 신고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17.09.26 14:0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을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연말까지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ㆍ편법거래 집중 조사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매매금액이 3억원 이상인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오피스텔ㆍ준주택은 제외), 민간ㆍ공공택지 분양계약, 분양권ㆍ입주권 전매 등이 포함됐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이후 6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세종ㆍ경기 과천ㆍ성남 분당구ㆍ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국토부는 또 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지자체ㆍ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만들어 연말까지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도 실시한다. 재건축 밀집지역과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난 곳이 주요 타깃이다. 조사대상은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주택 매매거래가 빈번한 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이다.

조사팀은 먼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으로 투기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ㆍ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대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한 뒤 국세청ㆍ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허위신고 시에는 거래금액의 2%가 부과된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집중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