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30톤 미만 ‘유선’ 운항 가능
부산항 선박통항 안전을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유선 운항이 금지된 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내년 1월부터 부산 남항의 유람선 뱃길이 열린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 남항에서부터 남외항까지의 수상 구역에서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자갈치시장 등 남항의 대표 관광지를 기점으로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유선 운항금지구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역 유선 업계와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유선’이란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등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관광객을 승선시키는 유선사업면허를 취득해 운항하는 선박을 이른다.
그 동안 남항방파제에서 남쪽 600m 기점까지인 영도 서측 연안 해역까지는 유람선 운항이 제한됐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30톤 미만 유선에 한해 자갈치에서 남항대교를 거쳐 태종대까지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부산항 제2항로를 통해서는 선박 규모에 상관없이 유선 통항을 허용, 남외항과 남항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을 위해 부산해수청은 부산시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부산시와 부산해경, 부산항도선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회의를 개최, 유선 통항 구역 확대에 따른 부산 남항 및 남외항 구역의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부산해수청은 남항 내 유선장 신축,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산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향후 남항에서 남외항에 이르는 항로에 유선사업 면허 신청이 있을 경우 면허권자인 부산해경이 주관하고 부산해수청, 부산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부산항 유선 안전 협의체’를 통해 운항대상 유선의 규모, 항로 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유람선 운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부산항 연안 유람선 운항을 기반으로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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