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
자기자금이나 차입금 여부, 본인 외 가족 입주 등 구체적 신고해야
읍ㆍ면 지역은 제외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26일부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로, 개정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조치원읍 등 세종시 읍면은 이번 조치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도시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면 매입자는 자기자금이나 차입금 등 자금조달 내역, 입주계획(본인 또는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등)을 거래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담아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8ㆍ2부동산대책의 구체적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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