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노동개혁의 핵심정책으로 전격 도입한 양대 지침이 겨우 1년8개월 만에 시효를 다한 셈이다.
그 내용과 도입 과정, 노동계의 반발 등을 두루 돌아볼 때 양대 지침의 폐기는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결정이다. 무엇보다도 양대 지침은 지나친 사용자 편향이 문제였다. ‘공정인사 지침’의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은 줄일지 몰라도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어서 누가 보아도 사용자를 편드는 것이었다. 게다가 양대 지침은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막는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노사 중립을 포기하고 양대 지침을 통해 사용자 편향을 보였고 이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사ㆍ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폐기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 노동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계의 뜻을 충분히 듣겠다는 신호로 볼 만하다. 재계 일각에 양대 지침 폐기로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나 실제 시행이 많지 않았던 데다 무리한 추진이 자칫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폐기 결정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적 대화에는 당장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노동친화를 표방하는 데도 사회적 대화를 마냥 외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다. 노동 외에 일자리, 경제성장, 불평등, 복지, 저출산 등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노동계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자신만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간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동계 일각에도 노사정위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노동계 출신 문성현씨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름 힘을 쏟고 있다. 이만하면 양대 노총 또한 노사정위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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