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하구 D오피스텔 기자회견
구청 늑장조치, 감리상 문제 제기
사하구청 “18일 확인 후 적절한 조치”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이 기울어진 현상은 사하구청 늑장행정과 감리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부산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3시 D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울기 및 침하는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사하구청에 대해 최 의원은 “사하구청은 18일 민원을 접수하고 이튿날 현장 확인을 했지만 22일에야 대피명령 공문을 오피스텔 현관입구에 부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시공사 측이 9월 초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 최고 31분의 1, 최저 126분의 1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기울기가 150분의 1을 초과하는 E등급(불량)의 경우 사하구는 D오피스텔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후 입주민들에게 즉각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업자와 설계 및 감리, 구조기술사, 시공업체의 문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건물이 경미하게 기울었다면 인지하기 어렵지만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는 상황에서도 입주자 호소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작년 10월 엘리베이터 공사 중 기울기 문제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보강공사 후 공사가 계속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시공사 뿐만 아니라 감리사 무대책과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의 무관심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 최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세이프라인 설치 ▦D오피스텔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철거까지 적극 검토 ▦사하구청의 졸속▦부실 행정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및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에 대한 수사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 관계자는 “18일 민원을 접수해 현장방문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고 그 이전에는 건물이 기운다는 어떤 내용도 접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 당시 건축사 현장조서에서 대지 안전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D오피스텔은 지상 9층(연면적 491.57㎡) 건물로 지난 9월 4일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가 재난위험시설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세입자 16가구가 모두 이주한 상태다. 이 건물은 올 초 완공돼 2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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