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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우뚱 오피스텔, 총체적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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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기우뚱 오피스텔, 총체적 안전불감증”

입력
2017.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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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하구 D오피스텔 기자회견

구청 늑장조치, 감리상 문제 제기

사하구청 “18일 확인 후 적절한 조치”

기울어진 D오피스텔의 모습. 건물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옆 건물과 거리가 넓어지는 게 눈에 띈다. 지상 9층(연면적 491.57㎡) 건물인 이 오피스텔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가 재난위험시설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세입자 16가구가 모두 이주한 상태다.
기울어진 D오피스텔의 모습. 건물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옆 건물과 거리가 넓어지는 게 눈에 띈다. 지상 9층(연면적 491.57㎡) 건물인 이 오피스텔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가 재난위험시설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세입자 16가구가 모두 이주한 상태다.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이 기울어진 현상은 사하구청 늑장행정과 감리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부산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3시 D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울기 및 침하는 전형적인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사하구청에 대해 최 의원은 “사하구청은 18일 민원을 접수하고 이튿날 현장 확인을 했지만 22일에야 대피명령 공문을 오피스텔 현관입구에 부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시공사 측이 9월 초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 최고 31분의 1, 최저 126분의 1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기울기가 150분의 1을 초과하는 E등급(불량)의 경우 사하구는 D오피스텔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한 후 입주민들에게 즉각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업자와 설계 및 감리, 구조기술사, 시공업체의 문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건물이 경미하게 기울었다면 인지하기 어렵지만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는 상황에서도 입주자 호소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작년 10월 엘리베이터 공사 중 기울기 문제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보강공사 후 공사가 계속됐다는 증언이 있다”며 “시공사 뿐만 아니라 감리사 무대책과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의 무관심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 최 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세이프라인 설치 ▦D오피스텔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철거까지 적극 검토 ▦사하구청의 졸속▦부실 행정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및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에 대한 수사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 관계자는 “18일 민원을 접수해 현장방문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고 그 이전에는 건물이 기운다는 어떤 내용도 접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 당시 건축사 현장조서에서 대지 안전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D오피스텔은 지상 9층(연면적 491.57㎡) 건물로 지난 9월 4일 안전진단에서 건물 기울기가 재난위험시설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세입자 16가구가 모두 이주한 상태다. 이 건물은 올 초 완공돼 2월 16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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