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전 상품 가입자 14만명, 14만5,000원 돌려받아
“내년도 일부 실손보험 인상폭 줄어들 것”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에서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사 들이 가입자 28만명에게 더 걷은 보험료 213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사 12곳이 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교보, 신한,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생명, ABL생명에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사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14만명은 평균 1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금액으론 181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사는 당시 자기부담률(20%)이 높은 표준화 이전 상품을 팔았는데, 이후 실손보험이 표준화하면서 자기부담률이 낮아졌는데도 갱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 노후실손보험 가입자 2만여명도 평균 1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 실손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지난 1~3월 가입자도 1인당 평균 6,000원을 돌려받는다. 대상자는 16만명이다.
해당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직접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인 만큼 굳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요율이 인하돼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폭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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