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정의당이 제주도와 세종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제주와 세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ㆍ경북(TK) 핵심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며 발의 사실을 전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와 세종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와 세종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용이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양당제의 한 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당 공동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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