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사가 시작된 서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5일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은 2012년 9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와 관련 부서로부터 지구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에는 생태호수공원과 공공 및 민간분양 공동주택 5,000여가구가 조성된다.
대전지역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도안갑천친수구역을 제외하고 세종시 연접 그린벨트 지역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9곳 11.9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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