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현지에서 무선 송수신기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부정하게 치르고 기술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산업연수생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어능력시험을 베트남에서 치르는 응시생 18명에게 답을 알려주고 대가로 총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은 기술연수(D-4-6) 비자 발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조사결과 국내 대학원 석사 출신인 A씨는 수 차례 수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고 이를 송수신기로 외부에 알렸고 외부에서 응시생들에게 답을 전해주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귀와 티셔츠에 송수신기를 숨겨 발각되지 않았다.
베트남인 응시생들은 현지 임금(월급 30만원 상당)의 4~5년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이들에게 지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국어검정시험 초급과 상급에 여러 번 반복 응시한 A씨가 사전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관련부처와 시험 주관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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