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7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고양도시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대화동 1만7,688㎡)에 대해 고양시 지구단위계획과 자체 내부규정을 조정해 투자기업을 유치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건축물 높이, 차량 진ㆍ출입구 등이 제한돼 지상파 방송 3사만이 입주가 가능했다. 공사는 이런 부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내부규정을 조정해 임대사업자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연간 19억원의 임대수익과 3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공사의 사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임태모 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대회상금은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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