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친가ㆍ부인 10년 넘게 분쟁
“저작권은 딸에게” 대법 판결 전에
서연양 사망… 소송 사기 가능성
일각 “적극 속였다는 근거 희박”
경찰 “의심 여론 워낙 강해서”
타살 여부 등 사건 재수사 착수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당시 17세)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10년 전인 2007년 이미 경찰이 병사로 확인한 사건이지만, 어머니 서모(52)씨가 딸 죽음을 그 동안 숨겨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당초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보다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첩, 최대한 신속하고 심도 깊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먼저 서연양 사망과 어머니 서씨 연관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14분쯤 경기 용인시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1시간도 안 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 화농성 폐렴이 원인이었으며,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 다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상영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은 “타살 의심이 간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가능성을 무시하고 병사라고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타살일 수 있다는 의심 여론이 워낙 강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특히 서씨가 그 동안 딸의 죽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망을 숨겼을 것이라는, ‘소송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996년 김광석씨 사망 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부인 서씨와 김씨 친가 쪽은 저작권 분쟁을 벌여왔다. 양측은 같은 해 6월 기존 4개 음반 권리가 김씨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약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서연양에게 권리가 양도된다는 점을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아버지 사망 이후 부인 서씨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고, 2008년 6월에서야 대법원이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연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서연양이 사망했을 당시는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시점으로, 재판 때문에 서씨가 딸 죽음을 감췄다면 소송 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딸 사망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재판부나 소송 상대)을 속였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사기는 처음부터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법원을 속여야 적용되는데, 소송 시작단계에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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