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5일 3일간
7만9000대 혜택 예상
경기 화성시는 추석 전날인 3일부터 다음날인 5일까지 3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방도’인 비봉~매송 간 도로가 시행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번에 혜택을 받는 차량이 7만9,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화성시 도로과장은 “명절기간 무료 통행이 정책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손실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8일부터 비봉~매송 간 도로의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를 50% 할인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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