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37일간 도내 전통시장 66곳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이나 구간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ㆍ심야ㆍ새벽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ㆍ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플래카드와 간판 등이 설치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나 경찰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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