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한과류와 농수산물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추석 성수식품 924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부적합 식품 17개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기름 4품목의 경우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렌산이 기준치인 0.5%(6개 지방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초과했고 1품목에서는 기준치의 22.8배인 11.4%가 검출됐다.
들기름 1품목은 산가(酸價)가 기준치를 넘었고, 한과류 1품목은 포장지에 220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중량은 188g에 불과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0.05㎎/㎏)의 15.4배인 0.77㎎/㎏이 검출된 쑥갓 등 농산물 11품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된 부적합 식품을 압류ㆍ폐기하는 한편,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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