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51)씨와 B(66)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남구의 한 병원장으로 있던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88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 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B씨는 부산 연제구의 한 의원에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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