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한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상무부는 “12월 11일 자정부터는 이미 해관(세관)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섬유제품의 수입 수속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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