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하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전 사장을 20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군 당국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 부풀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KAI의 공모 구매본부장은 지난 8일 구속됐다. 검찰은 KAI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박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하 전 사장을 상대로 경영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자신의 연임 로비 등에 사용하거나 착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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