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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은 타당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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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은 타당한가” 논란

입력
2017.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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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해도 점주가 업무지시 못해 불법파견 문제

5378명 채용? 530억 과태료? 파리바게뜨 고민

프랜차이즈 다른 업종으로 파급은 안 될듯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측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가맹점의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사실상의 사용사업주 역할을 해왔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고용부의 판단이 옳다고 해도, 직접 고용이라는 극단적 처방이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는 격론이 일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시장 경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고, 불법 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은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감독행정”이라며 맞서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정식 공문을 받게 된 시점부터 25일 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연간 60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그렇다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530억원, 2차 1,060억원, 3차 1,590억원 등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파리바게뜨 모그룹인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의 주가가 이날 10.7% 급락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직접고용 역시도 불법파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내려 보낸 경우 도급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로서는 이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7년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A씨는 “급한 상황에서도 제빵기사에게 직접 요청할 수 없고 본사를 통해 간접 지사를 해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사가 직접고용을 빌미로 인건비를 가맹점주에게 떠 넘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도급의 형태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견은 엇갈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본사 직고용을 해도 도급 계약 시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간 업무 협의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을 맺으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직접 고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되 제빵기사의 임금체불이나 무분별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 사실상 원청인 본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등의 해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 될 부분이지, 직접 고용이라는 상당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극단 처방을 내릴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차라리 모든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직접 고용 시 제빵 기사가 쉬는 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경영안정성 면에서 인재풀이 다양한 협력업체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대다수 가맹점주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고용부의 결정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으로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이 제빵기사와 같은 특수 전문 인력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빵업계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랜차이즈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커피나 치킨, 피자 등 다른 업종의 경우 상품 제조 공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굳이 교육을 이수한 인력과 도급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이성원 선임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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