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서울의 모 중학교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또래 여중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고도 같은 학교에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22일자 10면)와 관련해 “제 아이”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 역할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제 아이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과 올 초 가정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각각 40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부모 교육도 8시간 이행했다”면서 “이 전체 과정 동안 저는 아이의 처벌 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2015년 성추행과 지난해 성희롱이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데 대해 학교 측 조치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공개사과 이유에 대해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그 신원이 노출돼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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