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3년 구형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이 곳에서 함께 사는 여성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22일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술을 먹고 여자친구 B(32ㆍ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이 곳에서 함께 사는 C(22ㆍ여)씨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춘천시 교동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또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C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A씨는 이어 무서운 마음에 C씨가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와 방문 손잡이를 부순 뒤 방안으로 들어가 C씨의 어깨 쪽을 손도끼로 내리찍었다.
A씨가 이날 술을 먹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B씨가 C씨를 만난 뒤 자신을 의심하자 이는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부에 “손도끼로 주변 벽면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어깨를 찍은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필적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B씨와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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