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먹는 물 기준치 초과’
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문 제품 회수
충남도가 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충청샘물’에 대해 ‘냄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품의 전량수거와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
도는 22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충청샘물 수질검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냄새 부적합 판정에 따라 충청샘물의 회수와 판매중지 강제명령 조치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먹는 샘물 업체 금도음료에서 생산, 유통중인 ‘충청샘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접수 이후 해당제품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냄새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제품의 전량 회수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도는 수질 검사 결과 냄새 항목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악취의 원인을 부적합한 페트병 용기로 추정하고 있다.
충청생물 제조사인 금도음료와 충청상사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잇단 냄새 민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업체 측은 “충청샘물의 이취(약품 등)로 인해 고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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