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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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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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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오른쪽)과 공범 박모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오른쪽)과 공범 박모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미성년자 주범에 “심신미약 아니었다” 법정 최고형 선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주범인 이 청소년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죄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연합뉴스

여덟살 초등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덟살 초등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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