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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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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입력
2017.09.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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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30년간 전자발찌, 보호관찰도 명령

인천 초등학생 살인ㆍ시신훼손 사건의 주범 김모양이 지난 3월 29일 피해 아동 A(8)양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고 있다. 사진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ㆍ시신훼손 사건의 주범 김모양이 지난 3월 29일 피해 아동 A(8)양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고 있다. 사진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초등생 사건 주범 김모(17ㆍ고교 자퇴생)양과 공범 박모(18ㆍ재수생)양 선고공판에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김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양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유족의 고통과 상처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양과 (공모한) 박양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김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A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당초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살인 등으로 죄명을 바꾸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여덟살 초등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덟살 초등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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