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승객 볼모… 절차도 위법”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 기간에 파업에 들어간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가 추석 귀성객을 볼모로 잡았다”고 반발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사측에 390여명의 조종사가 이번 추석 연휴(10월 1~7일) 기간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조종사 노조는 앞서 지난 20일 회사에 파업 참가 인원(396명)을 통보했다. 조종사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5년 임금 4% 인상 및 퇴직금 매년 1% 누진제 도입 ▦2016년 임금 7% 및 상여 100% 인상 등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의 이번 파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이미 파업을 한 만큼 노조의 이번 추석 연휴 파업은 찬반투표 없이 이뤄져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임금교섭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이 이번 파업에도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원을 전부 동원해 여객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여객기 운행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국제선 80%, 국내선 50%(국내선 중 제주노선 70%)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 기간이 열흘 가까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귀성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 측에서 통보한 390명의 조종사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도 보지는 않는다”며 “조종사노조 집행부는 추석 연휴 다수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 의지를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